‘블랙컨슈머·악성댓글’ 정치권, 입법 규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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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정치권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갑질’ 규제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온라인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악성 리뷰’ 규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들이 ‘악성 리뷰’나 ‘별점 테러’를 막기 위한 장치 마련에 나섰지만 결국 입법을 통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구체적인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14일 ‘블랙컨슈머’나 ‘악성댓글’ 로부터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소비자의 책무에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3.4%의 업체가 블랙컨슈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83.7%의 기업이 부당한 요구를 불가피하게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보호하고, 과장 또는 기만성 정보로 인한 경제적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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