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바닥난방, 전용 120㎡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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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의 면적기준을 확대하고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면적을 늘리기로 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도 단지규모와 브랜드 등이 비슷한 인근 사업장 시세를 반영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특히 부산은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놓고 HUG와 건설사간 입장차이가 큰 경우가 많아 실제로 분양가 심사가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

정부, 도심 공급 확대 방안 발표
원룸→소형 개편, 방 3개 허용
고분양가 심사도 합리적 손질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먼저 도시형생활주택 중에서 원룸형의 경우 좁은면적(전용 50㎡이하)과 공간구성 제약(침실1+거실1)으로 2~3인 가구가 살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원룸형’을 ‘소형’으로 개편해 허용면적을 60㎡까지 확대하고, 공간도 2개에서 최대 4개(침실3+거실1 등)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완화세대는 전체세대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이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은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면적을 전용 85㎡에서 아파트 85㎡과 유사한 실사용 면적인 120㎡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도심 내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이들 주택을 짓는 민간건설사에 융자를 늘리고 금리도 내리기로 했다. 이날 국토부는 HUG의 아파트 고분양가 심사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은 이달 중 HUG에서 별도로 발표한다.

이날 발표 중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정부가 주택공급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 고육책을 쓴 인상도 짙다. 국토부는 “3인 이상 가구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업계의 건의를 받아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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