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개념,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기초·차상위 둘째도 등록금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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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에서 ‘다자녀’의 개념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도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으며, 매입 임대 주택 보증금이나 임대료 부담도 줄어든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임대주택 보증금·임대료도 인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한다고 15일 밝혔다. 다자녀 개념 확대에 따라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 가구(3자녀 이상·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의 셋째 이상 자녀는 대학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도 내년부터 기존의 아동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에서, 아동 2명 이상(영아 1명 포함) 가구로 완화된다.

주거 지원의 경우 통합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주택 통합형)의 다자녀 기준은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되며, 기존 영구임대주택 가운데 소형 평형 2세대를 하나로 통합한 경우에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한다.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만 7500호 공급하고, 매입 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전액 또는 최대 50%까지 인하한다. 전세 임대 주택의 임대료도 자녀 수에 따라 인하 폭이 확대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 등으로 다자녀(2자녀 이상)가 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할 수 있는 우선권도 부여된다.

이 밖에도 각종 문화 시설, 정부 공원 등도 2자녀 가구부터 요금 할인과 면제가 실시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0년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떨어지는 등 ‘초저출생’ 현상이 발생해 둘째 자녀 출산 포기 비율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백상 기자 k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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