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특혜” 고발 취하한 부산진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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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가 코로나19 마스크 계약 체결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구청 직원 8명을 고발(부산일보 3월 8일 자 10면 보도)한 것을 취하했다. 지난 3월 의회가 고발장을 접수한 지 3개월 만이다.

“행정에 문제 없는 게 더 중요”
구청-구의회 간 갈등 마침표

3일 부산진구의회는 “부산진구청 직원 8명을 대상으로 부산경찰청에 접수한 고발 건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부산진구의회 장강식 의장은 “행정 절차 상의 오류나 하자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고발이 우선시 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구청 집행부와의 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의회는 지난해 9월 마스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해 약 6개월 동안 구청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의회는 ‘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의 특위 보고서를 근거로 “마스크 구매 과정에서 특혜와 위법행위 등 범죄 혐의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의회는 특위를 구성해 6개월여에 걸쳐 구청 직원 17명을 상대로 8차례에 걸쳐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당시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은 “의회의 논의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회를 상대로 재의 요청 카드를 꺼내기도 했다. 구청장이 구의회의 의결 결과를 다시 심사·의결할 것을 요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의회가 고발 의사를 거둬들이면서 재의는 사실상 의미를 잃게 됐다. 곽진석 기자 kw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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