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 의대, 지역인재 40% 의무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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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교 2학년이 치르는 2023학년도 대입부터 비수도권 대학 의·약·간호계열은 해당 지역인재 40%를 의무적으로 뽑아야 한다.

기존보다 비율 늘려 입법예고
약학·간호계열도 함께 적용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비수도권 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기존 권고 비율 30%(강원·제주 15%)에서 의무 비율 40%(강원·제주 20%)로 상향한다. 지역 저소득층 등의 대학 입학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 의·약·간호계열과 전문대학원의 모집 단위별 입학인원 규모에 따라 지역 저소득층 최소 선발 인원도 규정해야 한다. 또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는 비수도권 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 인재 요건이 기존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에서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본인 및 부모 모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 등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강화한다. 비수도권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선발 제도는 2015학년도에 도입됐다. 하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선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석하 기자 hsh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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