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두기 사각’ 민락수변공원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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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식당 등의 영업시간이 제한되면서 민락수변공원에 인파가 모이자 관할 지자체가 단속 대책을 내놨다. 수영구청은 특별 불법 주정차 단속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노상 불법상행위도 확대 단속 예정이다.

8월 31일 주정차·무허영업 단속
인원 증원, 시간도 자정까지 연장

부산 수영구청은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민락수변공원 및 광안리 해수욕장 일대 특별 불법주정차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평소 단속차량 2대가 수영구 전 지역을 돌았지만, 해당 단속기간에는 차량 2대 중 1대는 민락수변공원 인근을 계속해서 돌며 자정까지 불법주정차를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주 4회 나가던 단속이 주 7회로 확대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식당 등 영업시간이 제한되자 민락수변공원으로 몰리는 방문객들이 주로 푸드트럭 등에서 음식을 포장하기 위해 기다리는 탓에 민락수변로는 차가 지나가지 못할 만큼 붐비는 상황이다. 수영구청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인근 주차 공간이 넉넉지 않은 탓에 불법 주정차가 늘어나고 사람들까지 몰리면서 일대에 교통난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번 여름 기간에는 매일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푸드트럭이나 돗자리 판매 등의 무허가 영업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매주 주말 오후 10시까지만 나가던 단속을 주중 자정까지 확대한다. 도로에 물건을 펼치고 장사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에 따라 무단 점용으로 단속이 가능하다. 또한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는 불법 주정차와 환경위생법에 따른 무허가 영업으로 형사 고발될 수 있다. 수영구청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인근 지구대와 합동으로 일대 무허가 영업 행위 등이 현장에서 확인되는 대로 업주의 확인서를 받아 바로 고발조치할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혜랑 기자 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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