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동의 없이 해상풍력발전소 설립 금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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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국회의원 대표 발의

어민 동의 없이 공유수면에 해상풍력발전소가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구동구) 국회의원은 2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허가 등을 할 때 허가나 승인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근해어업, 연안어업 어민들의 의견을 듣고, 피해를 입는 어민이 있을 경우 점용허가, 사용허가를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는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신청자가 피해 유무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유수면관리청이 허가, 승인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신청자가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피해 규모를 줄이거나 고의로 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근 어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해상풍력발전은 최대 30년간 광범위한 공유수면을 사용한다. 안 의원은 “해당 해역에서 조업을 하는 어업인들의 피해가 예상됨에도 어민의 참여 없이 사업자 주도로 일방적으로 입지가 결정됐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어민 참여와 사전협의 강화를 통해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독일이나 덴마크에서는 이미 풍력, 태양광 발전 등의 사업 과정에서 단계마다 주민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다.

안 의원은 “어민들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상풍력발전 사업 계획 수립단계부터 어민들의 참여가 보장돼 정부의 정책과는 상관 없이 어민들의 실제적인 권리보호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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