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의전당 야외극장 ‘500명 미만’ 상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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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해운대구 합의

속보=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500명 미만’ 인원으로 야외상영회를 열 수 있게 됐다. 모호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지침과 지자체별 다른 해석에 따라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는 불가능했던 공연이 같은 날, 같은 내용으로 수영구 부산 KBS홀에서는 별다른 문제 없이 개최돼 논란(부산일보 5월 27일 자 1면 보도 등)이 일었다. ▶관련 기사 17면

1일 영화의전당에 따르면 부산시·해운대구청과 마라톤 협의 끝에 2일부터 시작되는 ‘2021 야외상영회’를 관객 500명 미만으로 열기로 했다.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의 경우 좌석이 설치된 기준으로 2340석 규모지만 현행법상 미등록 영화관·공연장으로 분류돼, 야외극장에서 여는 공연이나 영화 상영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방역 지침상 ‘영화관·공연장’ 기준이 아닌 ‘기타 모임·행사’에 대한 지침을 따르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실내보다 방역에 유리한 야외에 위치한 극장임에도 해운대구청은 100명 미만의 관객으로 행사 개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불합리한 방역 지침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방역 지침 중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단, 500명 초과 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이라는 문구에 따라 500명 미만으로 상영회를 열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여전히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8월까지 지정된 토요일에 열리는 ‘2021 두레라움 토요야외콘서트’의 경우 ‘구호·함성·떼창’ 우려가 있는 콘서트라는 점에서 100인 미만으로 공연을 개최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놔 논란은 여전하다.

한 공연계 관계자는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영화 상영과 공연이라는 점에서 같은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지금처럼 지자체, 부산시, 문체부가 서로 책임을 돌리는 핑퐁 게임을 할 게 아니라 관할을 일원화해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영미 기자 mi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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