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탓” 학생회비 손댄 학생회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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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만 원 유용 고신대 학생 적발

부산 고신대학교의 단과대학 학생회 간부가 생활고로 학생회비를 유용했다 적발됐다. 고신대는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를 검토 중이다.

고신대 총학생회는 단과대학 학생회 간부 A 씨가 학생회비 845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행위를 지난달 회계 장부 정리 과정에서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고신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학생회비 회계 권한을 넘겨 받았고, 이를 관리하던 중 회비에 손을 댔다. 총학생회는 5월 회계를 결산하던 중 지난달 27일 회계상 잔고와 장부 금액이 맞지 않아 A 씨를 추궁해 공금을 사적으로 썼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총학생회는 곧바로 A 씨의 학생회 간부 직위를 박탈했다. A 씨는 개인적으로 쓴 회비 전액을 반환한 상태다.

A 씨는 지난해 말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잃고 오피스텔 관리비 등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공금에 손을 댔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전 대출을 받거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 생활을 해왔지만 상환 시기가 다가오자 돈을 구하지 못해 결국 학생회비를 꺼내썼다는 것이 A 씨의 해명이다.

총학생회 측은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제9조 13항 ‘학생기구단체 지원 경비 또는 일정 목적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유용, 횡령한 자’와 15항 ‘기타 법률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와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등에 따라 사안을 처리해 달라고 학교에 요청했다.

고신대 학생복지처 관계자는 “학생회 측 조치가 모두 이루어지고 관련 내용을 모두 공개했다”면서 “학칙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밝혔다.

손혜림 기자 hyerim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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