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건축설비팀 신설 무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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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기계설비 점검 등을 강화하는 개정 규칙이 시행된 가운데 이를 전담할 부산시 담당 부서 신설이 이번 조직개편안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기계설비업계가 강하게 반발한다.

시 조직개편안에 반영되지 않아
기계설비업계, 반발 목소리 높아

1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부산시회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건축물에 설치된 냉난방·환기·오수정화 등 설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이 본격 시행되면서 업무량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건축정책과 산하 건축설비팀의 신설을 추진했다. 올해부터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책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관할 관청에 유지관리자 선임 신고를 해야 한다. 건축물 연면적이 3만㎡ 이상이거나 규모가 2000세대 이상이면 보조 유지관리자 1명을 추가로 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년에는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1만 5000㎡ 이상의 건물이 적용되는 등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된다.

이에 시는 지난해 11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열어 건축설비팀의 신설을 의결하고, 팀장인 5급을 비롯해 총 4명의 기계직으로 팀을 꾸리겠다는 내용을 올 2월 당시 부산시장 권한대행인 이병진 행정부시장에게 보고했다. 이 부시장이 부서 신설안에 결재하자 업계는 건축설비팀이 신설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현재는 기계설비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건축정책과 산하 녹색건축팀의 기계직 1명이 전담한다.

그러나 이번 부산시 조직개편 안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기계설비업계는 숙원이었던 건축설비팀의 신설이 무산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부산시회 강기윤 사무처장은 “당시 시의 최고 의사결정권자 승인까지 받은 부서 신설이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기계설비 관리의 중요성을 시가 외면한 것”이라며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 상시 점검의 생활화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시행령 취지에 따라 전담 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희경 기자 hi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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