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공공조형물 관리 근거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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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미술 관련 조례 공포

속보=보수와 관련한 조례가 없어 지난해 태풍 ‘마이삭’으로 파손된 수영강변 공공미술 작품이 철거(부산일보 3월 4일 자 1면 보도)됐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공공조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31일 부산 수영구의회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이날 공포됐다. 해당 조례는 의원발의로 지난달 18일 제231회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돼, 지난달 14일부터 4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이날 최종 공포됐다. 해당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조례 제정으로 수영구 지역에 설치되는 공공미술 작품 철거 및 보수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 체계적으로 작품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수영구청은 지난 2016년 ‘수영강변 일원 문화예술환경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부산비엔날레조직위와 함께 수영강변에 설치한 프랑스 작가 니콜라스 쉐퍼(1992년 작고)의 작품 ‘LUX 10-Busan’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9월 3일 새벽 부산에 태풍 마이삭이 상륙했을 때 ‘LUX 10-Busan’가 인도 쪽으로 넘어져 작품의 중간 축이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수영구청은 보수나 재제작이 가능한지 검토했지만 관련 조례가 없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수영구청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훼손된 작품을 민락동 옛 청구마트 부지로 옮겨둔 상태다. 이 과정에도 550만 원이 들었는데, 조례가 없는 탓에 부산시 보조금에서 충당했다.

수영구청 관계자는 “해당 조례에 따르면 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조례는 강서구, 사상구, 영도구를 제외한 부산 지자체에 모두 제정된 상태다. 박혜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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