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시장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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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부산지법서 비공개 재판

부산시청 공무원을 강제추행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첫 정식 공판이 1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오 전 시장에게 적용된 강제추행치상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1일 오전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오 전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오 전 시장은 첫 공판인 만큼 이날 검찰의 기소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28일 검찰이 불구속기소 한 이후 4개월여 만이다.

법원은 이날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이다. 법원은 지난 13일 진행한 공판준비기일에서 피해자의 사생활과 인격 보호를 위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오 전 시장은 부산시청 소속 여성 공무원에 대한 강제추행·강제추행미수, 또 다른 부산시청 공무원에 대한 강제추행·강제추행치상(외상후스트레스장애),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오 전 시장은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국제 최진갑·신동기 변호사와 법무법인 부산 정재성·최성주·권혁근 변호사를 선임했다.

오 전 시장 측과 검찰은 혐의 사실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검찰이 오 전 시장에 적용한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 오 전 시장은 반박에 나설 것으로 보이다. 오 전 시장은 앞선 두 차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반대로 검찰은 강제추행 피해 공무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과 12월 한 차례씩 직원 A 씨를 성추행하고,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오 전 시장이 사퇴 직전인 지난해 4월 부산시장 집무실에서 또 다른 직원 B 씨를 추행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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