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델타시티, ‘스마트’ 빠진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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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심의서 홈네트워크 누락 전체 세대 중 10%가량만 적용 전기·통신 심의위원 아예 빠져 심의 결과 자체 무효로 될 수도

전국의 상당수 아파트가 ‘지능형 홈네트워크(이하 홈네트워크)’를 법적 기준대로 시공하지 않아 입주자들이 피해(부산일보 4월 15일 자 1면 등 보도)를 보는 상황에서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인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마저 이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는 공동주택용지가 33개 블록(2만 7225세대)이 있고, 2024년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이 중 7블록(556세대)과 21블록(560세대)은 사업승인을 받았고 13블록(1642세대), 27블록(888세대), 28블록(1056세대)은 부산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상태다.

건축 심의서 홈네트워크 누락
전체 세대 중 10%가량만 적용
전기·통신 심의위원 아예 빠져
심의 결과 자체 무효로 될 수도

그런데 취재 결과, 이미 진행된 부산시 에코델타시티 공동주택 건축심의에서 홈네트워크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현재까지 에코델타시티 건축심의를 통과한 블록 모두 심의 때 홈네트워크 도면은 없었다”고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심의는 기본적인 계획 단계라 디테일한 도면까지 요구할 수 없다”면서 “전기, 통신까지 챙겨보려면 실시 설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환경부의 에코델타시티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르면 공동주택용지 6, 7, 21, 33블록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홈네트워크 AAA 등급 이상의 설비를 적용하도록 명시돼 있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은 홈네트워크 설비 숫자에 따라 ‘A’ ‘AA’ ‘AAA’ 3개 등급을 주는 제도다. 준공 이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AAA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는 7, 21블록조차 심의 당시 홈네트워크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건축심의 때 확인되지 않으면서 준공 시점까지 누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의 때부터 홈네트워크가 누락된 것은 부산시 건축위원회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심의 땐 건축계획, 교통, 시공, 소방, 설비 등의 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참석한다. 한 통신설계 전문가는 “홈네트워크는 건축법에서 파생된 상위법으로 심의에서는 상위법은 다루지 않는다”면서 “건축위원회에서 전기와 통신 심의 위원은 아예 참석을 배제해 홈네트워크를 지적할 사람도 없다”고 전했다.

건축법 시행령 113조 ‘위법·부당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조치’에는 심의 내용이 건축 법규에 위반되면 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홈네트워크는 건축법에 따라 시공돼야 하므로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심의 결과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다.

엘코델타시티에서 2만 7225세대 중 10%도 안 되는 2552세대만 홈네트워크 AAA 등급을 강제한 것도 스마트 도시에 걸맞지 않다는 비판이 인다. 홈네트워크는 실내·외 가리지 않고 출입문, 엘리베이터, 전등, 난방 등 세대 내 모든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공동주택 사물인터넷(IoT)의 핵심 시설이다.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 스마트시티처 관계자는 “에코델타시티 공동주택 33블럭 전체를 스마트 시티로 구축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스마트 시티로 설정된 일부 블록만 홈네트워크 AAA등급을 받도록 강제했고, 나머지는 권장 사항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김성현·이상배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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