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월세 계약 반드시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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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000만·월세 30만 원 이상

1일부터 전세나 월세를 계약하면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보증금이 6000만 원 이상이거나 월세 30만 원 이상인 전·월세 계약 중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다만 묵시적 계약갱신이나 금액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수도권과 광역시, 도(道)지역의 시(市)지역에서 신고제가 시행되는데 경남의 경우 군 지역은 신고제 대상이 아니다. 제주 한달 체험 등과 같은 단기계약이나 학교 기숙사비는 신고를 안해도 된다.

신고 내용은 △인적사항 △주택유형·주소 △임대료·계약기간 등인데 지금 쓰는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항목과 거의 같다. 신고대상자(임대인·임차인)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하면 된다. 온라인 신고는 휴일에 상관없이 24시간 가능하다.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도 된다. 공인중개사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인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국토부는 신고 데이터를 가공해 11월께 시범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역별 임대물건 예상 물량, 지역별 계약 갱신율, 임대료 증감률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면 세입자는 주변의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거래시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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