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 문 대통령 공약, 공수표 가능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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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정부 출범 당시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2017년 964명이던 사고 사망자 수를 2020년 725명, 2021년 616명, 2022년 505명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19년 비해 지난해 27명 증가
올 1분기도 늘어 정부 대책 먹통
중대재해처벌법 현실감 떨어져

하지만 대통령 공약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20년 사고 사망자(882명)는 2017년 대비 82명(8.5%) 줄었지만, 2019년보다는 27명(3.2%) 늘었다. 사망사고 81%(714명)는 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5.4%(312명), 5인 이상 29인 사업장이 45.6%(402명)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지난해 이천 화재 사고가 사망자 증가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산재 사고사망자 절반 감축 공약 달성이 어렵게 되자 지난 2월 목표를 다시 정했다. ‘전년(2020년) 대비 20% 감축’ 목표를 세워 올해 705명까지 줄인다는 계획이었다. 그렇지만 20% 감축 계획마저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올 1분기에도 산재 사고 사망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문 대통령이 직접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곳곳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 소식에 매우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예산과 조직을 대폭 확충했으나 추락 사고, 끼임 사고 등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후진적인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년간 유예 기간을 두기로 한데다가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고용노동부가 행정부 역량을 집중해 산재 사망사고를 전년보다 2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대선 공약에서 내세운 목표치에는 한참 모자란다.

노동보건센터 석병수 센터장은 “부산 현장은 81.6%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고용주 측에선 산재 예방 비용보다 사람 목숨값이 더 싸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김성현 기자

*이 기획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부산일보가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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