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단상] 코로나19 치료비'만'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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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용 라이프부 부장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한 A병원 관계자를 만났다. 그는 “석 달 넘게 입원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가 총 1억여 원 나왔는데, 확진자에게 청구된 비용은 460만여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치료비가 많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고 다소 푸념 섞인 말을 내뱉었다.

좀 더 자세한 내막은 이랬다. 올 초에 입원한 이 중증 확진자는 상태가 심각해 석 달 중 두 달 이상을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받으면서 비용이 급증했고, 코로나 외에 다른 질병에 대한 치료도 받았다고 한다. 460만여 원 중 300만여 원은 다른 질병 치료비이고, 코로나 관련해 본인이 내는 비용은 160만 원 정도라고 말했다. 1억여 원 가운데 9500만여 원은 건강보험급여분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 지급한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치료에 드는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확진자 본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치료비는 없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를 보면 “감염병환자들이 감염병관리기관, 의료기관,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입원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국가, 시도 부담”으로 명시돼 있다.

지원내용 항목엔 진료비 중 건강보험급여분은 건보공단, 환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분은 시·도·보건소·질병관리청·건보공단에서 지급한다고 돼 있다. 의료기관은 확진자 치료 후 급여분은 건강보험시사평가원(심평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분은 보건소에 청구해 정산받는다. 대체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분도 검토 후 대부분 환급받는다는 게 병원 측 설명이다. 한데 뒤이은 항목에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진료부분에 대하여는 미지급”한다고도 밝혀 놨다. 즉, 코로나19로 입원한 확진자가 다른 질병으로 치료받은 비용은 정부 지원을 받지 못 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위 확진자도 코로나 치료비는 사실상 무료(160만 원도 대부분 환급)이고 타 질병 치료비(300만 원)에 대해선 개인 부담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입원했더라도 코로나와 무관한 다른 질병 치료를 받았다면 이에 대한 비용은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병원 측과 확진자가 이견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다른 B병원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코로나19로 입원한 확진자의 치료비가 3000만 원가량 나왔는데, 급여분 2400만 원은 건보공단이 지급했고 본인부담금·비급여분 600만여 원을 보건소에 청구했다고 한다. 600만 원 중 상당액은 다른 질병 치료비였다.

지난해 C병원에서 치료받은 확진자가 SNS에 올린 영수증을 보면 총 치료비 970만여 원 중 환자부담액이 140만여 원이었으나, 대부분 환급받고 의료용품비 4만여 원만 확진자 자신이 부담했다. 이 확진자는 다른 질병 치료가 없어 거의 전액 지원받았다.

당시 이 영수증은 미국 상황과 비교되며 화제가 됐었다. 민영의료보험제도인 미국은 미가입자가 많아 수천만 원의 코로나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해 한국과 대비됐었다. 우리 국가의료보험제도의 우수성(?)을 알렸다고 할까. 하지만 매일 600~700명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재정 부담이 늘어날 건 자명하다.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을 형성해야 이런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ky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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