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조선학교 ‘고교 수업료 무상화’ 배제 조치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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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최고재판소 제1소법정(재판장 후쿠야마 타쿠야)은 조선학교를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규슈조선중고급학교 졸업생 68명이 국가를 상대로 약 750만 엔(약 76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국가의 비지정이 적법하다는 1, 2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31일 조선학교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도쿄와 오사카, 나고야에 이어 4번째 대법원 상고 기각이다. 히로시마는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日최고재판소 제1소법정 판결
아베 정부, 조선학교 혜택 제외
5개 지역 학원 등 취소소송 제기
시민모임 “교육권리 박탈 부당”

고교 무상화 제도는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0년 4월에 도입된 정책으로, 공립학교에는 전액 수업료를 면제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각 가정의 수입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며 외국인학교 등 각종 학교도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주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아베 신조 2차 정권 출범 이후인 2013년 일본 정부가 재일동포 학생 2000여 명이 다니는 조선학교를 각종 학교에서 제외하고 고교 무상화 제도에 완전히 배제한다고 발표하면서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이에 후쿠오카 등 5개 지역 조선학원과 학생들이 고교 무상화 제외 취소소송과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10월부터 시행된 유치원·보육원 무상화 정책에서도 재일조선인유치원 40여 곳을 배제하면서 논란이 가중된 바 있다.

김지운 봄 사업단장은 “현지에서는 재판을 계기로 조선학교가 처한 차별 상황을 일본 사회에 적극 알리게 됐고, 조선학교를 지지하는 이들이 많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재판 결과에 상관 없이 조선학교의 고교 무상화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 같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봄은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조선학교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연대하는 데 더욱 집중할 것”이라며 “부산을 중심으로 조선학교를 적극 알리는 시민 사업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봄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조선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법으로 보장된 보편적 교육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부당한 처사”라며 강력 규탄했다.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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