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등 실내 밤 11시까지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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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오늘부터 규제 완화

부산의 식당과 카페 등의 실내 영업이 오후 11시까지 1시간 늘어난다. 노래연습장과 유흥업소 영업도 오후 11시까지 가능해진다. ▶관련 기사 2면

30일 부산시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일부 완화되면서 3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식당과 카페, 포장마차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실내 영업을 할 수 있다. 나머지 시간에는 배달과 포장 영업만 허용된다. 마찬가지로 유흥시설 5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헌팅포차)과 노래연습장의 영업시간도 오전 5시에서 오후 11시로 1시간 늘었다. 편의점도 매장 내 취식과 야외 테이블 제공 가능 시간이 오후 11시까지로 종전보다 1시간 늘었다.

부산시는 지난 24일부터 3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했지만, 식당·카페의 실내영업 가능 시간을 종전과 같이 오후 10시로 제한해 일부 자영업자의 반발을 샀다.

이날 부산에서 1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코로나19 누적 환자는 5663명으로 늘었다. 경남에서는 6명(거제 2명, 진주·의령·통영·김해 각각 1명), 울산에서는 5명이 추가 확진됐다.

김백상·김길수 기자 k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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