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차관, 검경 ‘나대로 수사’ 막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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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사건’ 당사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경찰·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경찰은 ‘택시기사 폭행 증거인멸’ 의혹을, 검찰은 사건 본류인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경찰의 봐주기 수사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28일 사퇴 의사를 표명한 이 차관을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증거인멸 의혹 집중 조사
검찰, 경찰 봐주기에 초첨 맞춰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이 차관을 소환해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발생한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서초구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 A 씨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차관은 이후 A 씨와 접촉해 합의를 시도하며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의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행위가 형법상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검찰은 경찰 조사와는 별도로 이 차관을 상대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이 이 차관에 폭행죄 혐의를 적용해 내사 종결한 경위를 함께 조사 중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죄를 적용했다.

해당 사건은 이 차관이 법무부 차관에 내정된 뒤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경찰은 지난 1월 서울경찰청에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조사단은 이 차관과 당시 수사팀, 이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다른 경찰 등 사건 관계자들의 통화내역을 분석해 진상조사에 나섰다.

조사단은 당시 수사팀의 업무에 수상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28일 당시 서초경찰서 형사과장과 팀장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그동안 “이 차관이 단순한 변호사 신분인 줄 알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 수사 과정에서 이 차관이 당시 초대 공수처장 후보에 거론된 유력인사임을 알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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