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4000조 원… 바이든 ‘부자 증세’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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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충일 연휴인 2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산타 모니카 해변가에 피서객이 붐빈다. 코로나19 확산이 둔화되고 백신 접종율이 증가하면서 캘리포니아주는 다음 달 15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규정이 완화된다.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앞으로 10년간 3조 6000억 달러(한화 약 4000조 원) 증세를 위한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이는 내년 6조 달러(약 6700조 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안’ 발표와 맞물린 것으로, 당초 예고했던 대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올려 고소득자와 대기업 등으로부터 추가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전날 향후 10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등을 포함한 세제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일부 증세 계획이 언론에 보도된 적은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직접 종합적인 증세안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기업 법인세 7%P 인상 포함
고소득자 대상 세재 개편안 발표
공화당 반대… 의회 통과 ‘변수’

바이든 정부의 증세는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더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이른바 ‘부자 증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1%에서 28%로 올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35%이던 세율을 21%로 내렸던 것을 중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향후 10년간 2조 달러의 세수 증가를 예상한다.

10년간 7000억 달러에 달하는 고소득자 세금 인상도 계획돼 있다. 우선 연간으로 부부 합산 50만 달러, 개인 45만 달러 이상 소득자의 세율이 37%에서 39.6%로 오른다. 바이든 대통령은 40만 달러 이하 소득자의 세율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또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개인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현행 20%에서 39.6%로 대폭 상향키로 했다. 이밖에 세법 준수 개선을 통해 8000억 달러, 세법의 허점 해소를 통해 640억 달러의 세수를 증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렇게 해서 추가로 확보되는 3조 6000억 달러의 세수는 ‘미국 일자리 계지출 재원으로 활용된다. 여기에는 청정에너지, 전기차, 저소득층, 주택건설 등에 대한 각종 세액 공제 1조 2000억 달러가 포함돼 있어 실질적인 세수 증가액은 2조 4000억 달러가 된다.

재무부는 증세 계획이 원안대로 실행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4조 달러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세수가 향후 15년간 확보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세제 개편을 통해 빈부 격차를 줄이고 미 경제발전 및 중국과의 경쟁에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야심찬 목표가 반영돼 있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이 법안이 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증세안은 6조 달러 규모의 2022회계연도 예산안과 맞물려 있는데, 미 공화당은 과도한 정부 지출을 이유로 예산안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향후 연방정부 부채 급증으로 이어져 재정난을 야기하고, 궁극적으로는 다음 세대의 부담으로 작용해 미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게 공화당 측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공화당의 반대에 맞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조정’ 절차를 동원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일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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