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산세 감면 당론 확정… 종부·양도세 완화는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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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우대 폭 최대 20%P 확대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공시가격 6억~9억 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에 재산세율을 0.05%포인트(P) 감면하는 재산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완화 문제를 놓고는 찬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미뤘다. 당 부동산특위는 종부세 과세대상을 상위 2%로 제한하는 안을 의총에 올렸지만, 논란만 키운 꼴이 됐다.

민주당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의총 결과 양도세와 종부세는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전문가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특위 안을 중심으로 6월 중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 완화안이 오는 30일 고위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되면 6억~9억 원 구간에 해당하는 전국의 총 44만 호가 주택당 평균 18만 원 수준에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또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우대 폭을 최대 20%P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우대 조건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9억 원, 조정대상지역은 8억 원 이하다. 공급 대책으로는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 호를 공급하는 한편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에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군 공항, 저수지, 교정 시설 등도 중장기 사업지로 발굴해 공급 용지로 쓰는 방안도 확정했다. 민지형 기자 o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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