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줍줍’, 오늘부터는 해당지역 무주택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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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당첨자의 계약취소나 해지로 발생한 무순위 청약물량은 앞으로 해당지역에 살고 있는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이 물량은 그동안 신청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흔히 ‘줍줍’이라고 불렸다.

부정청약 등 취소 주택 재공급 땐
지자체장이 가격 검토한 후 승인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무순위 물량은 지금까지는 성년자인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이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 등)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강화됐다.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에서 무순위 물량을 공급하는 경우, 예전에는 전국 어디 살든 상관없고 다주택자라도 청약이 가능했으나 28일부터는 부산시에 사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가능해진다. 단 경남이나 경기 등 도(道) 지역은 기초단체인 시·군 단위로 주택건설지역이 구분된다.

이와 함께 불법전매·부정청약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을 재공급할 때 가격에 대한 기준을 정했다. 이 기준은 해운대 마린시티 자이아파트에서 부정청약으로 계약취소된 물량이 나오자 시행사가 이를 재공급하면서 그 사이 급등한 집값으로 공급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면서 만들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불법전매·부정청약으로 계약이 취소돼 시행사가 다시 취득한 주택은 별도 입주자모집 절차를 거쳐 재공급해야 하며 이때 재공급가격은 해당 지자체장이 시행사의 취득금액과 부대비용(법률자문 비용, 인건비 등)을 고려해 적절한지 검토한 뒤 승인하도록 했다. △불법전매는 입주금+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교란행위는 (입주금+융자금 상환 원금)×물가상승률-감가상각비를 적용해 시세대로 받지 못하도록 했다. 김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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