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중 동료 성추행 40대에 벌금 3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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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온라인 방송에 출연해 동료 출연 남성을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5단독(판사 심우승)은 강제추행·협박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6시께 부산 해운대구 중동 한 골목길에서 유튜브 채널의 참가자로 카메라 앞에 섰다. A 씨는 생방송 도중 유튜브 방송을 통해 알게 된 B 씨와 함께 거리를 걸어가던 중 갑자기 B 씨의 성기를 만졌다. A 씨는 닷새 뒤에도 다른 지역에서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심우승 판사는 “A 씨의 행위가 피해 남성의 의사에 반해 일어났고, 추행 횟수가 적지 않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심 판사는 A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시 온라인 생방송에는 700여 명이 시청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두 영상의 조회수가 4만 회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관계자는 “부적절한 장면이 온라인으로 노출됐지만, 시청자들이 피해를 보상 받을 방법은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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