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확진자 발생에… 부산 법원 형사 재판 2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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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부산고법·지법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재판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과 서부지원도 마찬가지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되지 않는 이례적인 경우도 발생했다. ▶관련 기사 10면

부산법원은 부산구치소에서 외국인 재소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가 출석하는 형사 재판의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연기 기간은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이다.

부산고법·지법 등 내달 6일까지
부산구치소 1700명 전수 검사

부산구치소는 지난 24일 부산법원에 구속 피의자들의 형사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부산법원은 25일 각 재판부에 해당 내용을 공람하고 즉시 구속 피의자가 출석하는 재판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단, 26일 열린 구속 기간 만료를 판단할 재판은 한 건은 정상적으로 진행했다.

대개 구속된 피의자는 구치소 등에 입감되고, 필요할 때마다 검찰청이나 법원에 출석해 조사나 재판을 받는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는 구치소와 법원 간의 인적 이동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부산법원 재판부는 부산구치소의 협조 요청을 수용해 구속 피의자가 출석하는 피의자의 재판을 연기했다.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한 피의자에 대한 법정구속도 당분간 연기하기로 했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는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지만,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과 서부지원도 구속 피의자의 재판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부산구치소에서는 지난 22일 카자흐스탄 출신 신입 재소자 A 씨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18일 부산구치소에 입소한 뒤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격리수용동 1인 독거실에서 지내다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부산구치소에 따르면 해당 확진자는 입소 전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부산의료원에서 격리 진료 중이다.

부산구치소 측은 해당 재소자와 접촉한 직원과 수용자들을 즉시 격리 조치했다. 부산구치소는 26일 현재까지 구치소 수용자 84명과 직원 600여 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구치소 측은 직원 600명과 수용자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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