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에 징역 6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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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초대형 철광석 운반선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대표와 해사본부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선박안전법 위반 항소심
배임수재 해사본부장 징역 8월
“선박 선실 전체에 심각한 손상”

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오현규)는 26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텔라데이지호 선사인 ‘폴라리스 쉬핑’ 김완중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선박안전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부산해사본부장 김 모 씨 역시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부산구치소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따라 김 회장 등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폴라리스 쉬핑 법인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김 회장과 김 본부장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철광석 26만t을 싣고 남대서양 해역을 운항하다 침몰했다. 이 사고로 한국 선원 8명을 포함한 승무원 24명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되고 나머지 22명은 실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스텔라데이지호는 횡격벽의 변형이 평형수 탱크뿐만 아니라 선박 선실 전체에 심각한 손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선사 측의 선박 수리에 대해서도 “선박 수리가 땜질실 처방에 그쳤고, 오래된 선령 등에 따른 근본적 원인에 대한 정확한 검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스텔라데이지호의 선박 결함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것은 국민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선박 결함 확인·조치 업무를 원천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며 김 회장과 김 본부장의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피해 가족들은 항소심 재판부가 김 회장 등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것을 환영했다. 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 측은 “1심의 집행유예형보다 무거운 실형이 선고돼 다행이지만,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글·사진=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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