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순환 체계로 지속가능 도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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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기후 위기 대응 차원에서 자원 순환 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시가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부산시는 26일 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해당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라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동안 현행 폐기물관리법 등은 폐기물의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자원·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부산시 기본 조례 제정·공포
폐기물 재이용 촉진에 방점

자원 순환 기본 조례는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생 이용 △재사용 또는 재생 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은 최대한 에너지로 회수 △폐기물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적정하게 처분 등의 기본 3대 원칙에 따라 작성됐다.

이에 따라 조례에는 제정 목적과 용어 설명, 자원순환사회 촉진을 위한 시장·사업자·시민 등이 따라야 할 기본 원칙 및 책무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자원순환사업자 등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자원순환시책 수립 자문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어 향후 자원순환에 대한 행정적 지원 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조례가 시행되면 자원순환시행계획을 이행·평가해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처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일선 구군에도 자원순환 목표(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를 부여해 우수한 성과를 내면 재정적·기술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자원 순환에 대한 문화 조성과 교육·홍보·포상도 시행한다. 김백상 기자 k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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