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산치과기공사회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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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치아 수가 정해 배포 행위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시 치과기공사회가 임시치아 등 치과기공물에 대한 수가(가격)를 정해 배포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도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치과기공사들의 사업자단체인 부산 치과기공사회는 2018년 11월 ‘수가표’를 만들었다. 치과기공사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면서다.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필요한 임시치아를 치과기공물이라고 하는데, 치과 병·의원은 이를 직접 제작하지 않고 치과기공사에 위탁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단체는 2019년 3월 자신들이 정한 수가표를 부산 지역 치과 1300여 곳과 회원 400여 명에게 배포했고 회원들이 수가대로 가격협상을 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그해 7월에는 수가표대로 시행하라는 메시지를 회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공정위는 “치과기공사회의 수가 결정 행위는 부산에서 영업하는 치과기공사들의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 행위 등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2019년 말 기준으로 부산 치과기공사회 소속 회원 수는 1025명(가공소 수 210개)에 달한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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