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감사관 ‘무늬만 개방형 직위’ 객관적 원칙 없이 무리한 감사 남발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해양수산부가 폐지됐다가 2013년 3월 부활하면서 감사관(국장급) 보직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했음에도 현재까지 5명의 감사관을 해수부 현직 공무원이 독식하고 외부 인사 발탁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수부 감사관 자리가 ‘무늬만 개방형 직위’로, 실국장과 장차관에게 휘둘리는 등 독립성과 임기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자리로 사실상 고착화되면서 애꿎은 산하기관에 대한 ‘무리한 감사’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3년 이후 감사관 5명 모두 내부인사
실국장이나 장차관 눈치 볼 수밖에 없어
산하기관에 무소불위 칼날 ‘부작용’ 속출

25일 가 해수부에 요청해 받은 ‘개방형 직위 전환 후 해수부 감사관 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 감사관이 개방형 직위로 전환된 이후 2013년 7월 장황호 감사관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5명의 감사관이 모두 해수부 공무원(당시 모두 현직)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수부 감사관은 해수부와 소속기관 등에 대한 감사, 비위사건 조사·처리, 공직기강 확립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조직으로, 판검사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평가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지원할 수 있다. 정부부처 개방형 감사관은 임기 3년과 독립성이 보장되고 장관 직보 권한이 부여되는 등 실세 보직이다.

하지만, 해수부 감사관실은 외부 출신 감사관이 단 한 명도 없다 보니, 개방형 직위로서의 독립성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진 지 오래다. 해수부 본부나 산하기관에서 투서 등 감사 요청이 오면 감사 요건을 객관성과 공정성을 잣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하지만, 선배 기수인 실국장이나 장차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특히 해수부 감사관 자리가 승진을 위해 잠시 거쳐 가는 자리쯤으로 인식되면서 감사관실이 원칙 없이 산하기관에 대한 무리한 감사를 남발하는 등 실국장이나 장차관의 입김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이 인다. 역대 5명의 개방형 직위 해수부 감사관 중 재직기간 최장 기록은 2년(류재형, 2017년 2월~2019년 2월)으로, 3년을 다 채운 경우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해수부는 2019년 12월 ‘경기도 안산 옛 본원 부지 수목(樹木) 이전 행정 미숙’ 건으로 해양과학기술원(KIOST) 김웅서 원장을 해임 통보했다가 2020년 5월 정직 1개월로 징계를 감경하는 KIOST 이사회 의결을 최종 승인함으로써 해수부 감사가 ‘무리한 감사’였음을 자인하는 결과를 연출하기도 했다. 그런 해수부가 최근에 다시 김웅서 원장과 내부 간부 등에 대한 감사를 벌여 온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해수부 감사관실이 내부 투서 등을 근거로 감사 요건이 안 되는 사안까지 산하기관에 무소불위의 칼날을 휘두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기관장들 사이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볼멘소리가 많다”며 “해수부 감사관실이 본연의 위상을 되찾으려면 판검사나 변호사 등 외부인사를 과감히 발탁하는 등 장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현수 기자 songh@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