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 재검토” 빈말? 외국인 선원 업무 ‘공단 이관’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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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부가 공공성 확보를 명분으로 추진 중인 20t 이상 연근해어선 외국인 선원 수급 업무 ‘한국수산어촌공단’ 이관(부산일보 5월 18일 자 11면 보도 등)을 연관 업계의 거센 반발에도 강행할 태세다. 업계는 시행착오를 겪으며 쌓은 노하우와 연근해 어선에 특화된 외국인 선원제도의 모든 장점이 사장될 수 있다며 거듭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수부. 이달 인니 정부와 MOU
어촌공단에 업무 이관 공식화 셈
“사실상 고용허가제, 어민만 피해”
수산업계·정치권 비판·질타 이어져

25일 해양수산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수부는 이달 중 인도네시아 노동부와 ‘한·인니 어선원 송출 및 근로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핵심은 국내 20t 이상 연근해 어선원으로 투입되는 인도네시아 선원에 대해 양국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이 ‘모집·선발·현지 교육·송출·송입·입국 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앞서 업계 반발을 산 외국인 선원 관련 업무 공단 이관을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다.

해수부는 올 3월 ‘한국수산어촌공단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은 2018년 출범한 해수부 산하 한국어촌어항공단을 한국수산어촌공단으로 확대 개편하기 위한 근거다. 해수부는 해당 법안에 신설 공단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선원법’의 외국인 선원 인력 수급, 고용 관리 사업을 포함했다.

국내 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은 선복량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고용허가제 어업 분야 외국인력(E-9-4, 20t 미만)’과 선원법 대상인 ‘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제도(E-10-2, 20t 이상)’로 나뉜다. E-9-4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E-10-2는 해수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수협중앙회가 전담하고 있다. 연근해어선은 수협과 선원노조 간 노사합의로 도입 규모와 고용기준을 결정하면, 회원조합이 필요한 인력을 할당받아 민간 송·출입회사를 통해 수급받는다. 2020년 말 기준, E-10-2 비자 선원은 9000여 명. 내국인의 선원 기피와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최근 원양 어선을 중심으로 열악한 노동 환경과 인권 실태가 불거지면서 제도개선 요구가 잇따랐다. 이에 해수부가 내놓은 방안 중 하나가 외국인 선원 실무를 공단에 넘기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 내용을 뒤늦게 인지한 일선 수협 등 어민단체와 민간업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뒤늦게 공청회를 마련한 해수부는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해수부는 여전히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이해 관계자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는 게 연관 업계 주장이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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