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공원처럼… 부산구치소 이전, 특별법으로 돌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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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주민에 지원·보상책 마련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 등 교정시설 이전이 특별법을 통해 추진된다.

24일 부산시와 지역 정·관계에 따르면 부산시는 의원입법을 통해 ‘교정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부산시는 최근 ‘지역 주민과 상생협력할 수 있는 부산 교정시설 주변지역 발전 및 현대화 추진 계획’을 통해 ‘지역주민 발전 방안→교정시설 현대화’로 교정시설 통합 로드맵을 대폭 수정했다. 특별법이 마련되면 매년 국비 지원을 통해 교정시설 이전 지역에 지속적으로 인센티브와 지원책이 실행되고, 교정시설로 오랫동안 고통받은 지역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과거 하야리아부대 부지를 돌려받아 부산시민공원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처럼 교정시설 인근과 이전지역 주민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그간 주민 지원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정시설 입지를 정한 뒤 이전을 추진했다. 이로 인해 2011년 이후 강서구 화전산단, 강서구 명지동, 사상구 엄궁동 등 세 차례나 실패했다. 2019년 6월 부산시와 법무부가 통합이전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네 번째 시도를 했지만 3차례 민·관 라운드테이블 개최 이후 진척이 없는 상태다.

부산시 김형찬 도시균형재생국장은 “교정시설 주변지역 개발과 현대화와 관련해 공공과 민간의 모든 개발 구상 등을 주민들과 만들어가는 첫걸음을 내디디려 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다음 달부터 내년 말까지 ‘부산 교정시설 주변지역 발전 및 현대화 개발구상·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한다. 박세익 기자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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