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 ‘유치권’에 발목 잡힌 김해 신문지구 택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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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장유지역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신문지구’ 공사 현장이 공사 하도급업체의 유치권 행사 논란에 휩싸였다. 10여 년 준비 끝에 추진중인 신문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착공하자마자 중단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24일 김해시와 신문지구 도시개발조합에 따르면 최근 이 택지개발지구 내 성토작업에 참여중인 A업체가 시공사를 상대로 ‘유치권’을 행사해 공사가 일부 중단됐다고 밝혔다.

성토 작업 업체 “시공사가 갑질
올해부터 유상 작업 약속 안 지켜”
시공사와 쌍방 고소… 공사 중단

신문지구는 롯데아울렛과 접한 신문동 26-8일원 55만 6562㎡부지에 2966가구 주택과 상가 등이 들어서는 환지방식 택지개발사업으로 지난해 5월 착공, 오는 2023년 4월 완공 예정이다.

지난 2007년부터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해 착공된 이 사업은 현재 성토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공정률은 8% 정도다. 그러나 성토작업에 참여중인 하도급업체 A사가 최근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공사 현장 진출입로와 펜스 곳곳에 ‘유치권 행사 중’이란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또 A사는 “시공사가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시공사 대표를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소장에서 A사는 “시공사와 사전 협의해 공사 초반에는 토사를 무상 반입하고 올해부터는 정식 계약과 함께 유상으로 작업을 계속키로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공사 측은 A사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데 이어 법원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토사 반입과 관련한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바 없다”면서 “토사는 건설 여건과 상황에 따라 유·무상 여부가 결정되고 현재 성토작업 참여 업체 모두 무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사 방해에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사진=정태백 기자 jeong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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