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사망 때 ‘수장 가능’ 조항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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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이 사망했을 때 바다에서 장사를 지낼 있게 한 수장(水葬) 관련 법조항이 폐기된다.

해양수산부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수장을 가능하게 했던 규정을 삭제하고, 다음 기항 항만 또는 가까운 항만에서 시신을 유가족 등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선원법 개정, 사문화 조항 수정
여권 등 신분증 대리 보관 금지
상병 보상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

정부는 다만 해적이나 외국 해상에서 조난당한 선원 등 외국인이 한국 선박에서 사망한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추후 시행령을 통해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그간 국내에서는 선원을 수장한 사례가 없어 사문화한 법 조항이었는데, 이번에 현실에 맞게 수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은 선박소유자(선주)가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을 대리 보관하는 것도 금지했다. 또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상병 보상을 할 경우 선원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했다. 상병 보상이란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이다. 현행 규정에는 4개월 이내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4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70%를 주도록 하고 있는데, 통상임금의 70%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수준을 맞추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업무 중 재해를 당한 선원에게 합병증 예방과 같은 후유증상 진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개정안은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이밖에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수산관계법령 위반과 다른 법령 위반에 대한 형을 분리선고하도록 규정하는 ‘수산업법’ 개정안과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권고는 강제성이 없다는 것을 고려해 위판장 개설자에 대한 업무정지 사유에서 ‘위판장 평가 권고사항 불이행’을 삭제하는 내용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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