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00억 ‘북항 개발이익’ 부산 시민에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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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이하 북항 1단계)’으로 발생할 2000억 원+α(알파)라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국고로 귀속해서는 절대 안 되며, 북항 재개발에 따른 조망권 등 피해 등을 감내해야 할 부산 중·동·부산진구 등 원도심 지역 기반시설 투자 등 부산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가 종합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해수부는 북항 1단계 개발이익이 기반시설과 공공콘텐츠 사업 계획준공 시점인 2022년 말 감정가 기준으로 약 2000억 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부산지역 자치단체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자체 조사결과 그보다 배 이상 많은 약 5000억 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추정하고 있다.

시, 준공업지서 상업지역 용도변경
해수부, 앉아서 천문학적 땅장사
재개발 따른 조망권 피해 감내
원도심 지역 재투자 여론 확산
시민단체 “국고 귀속 반대” 성명

이에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부산 중구청·동구청, ‘부산항 북항막개발반대 시민모임’ 등은 20일 ‘북항 개발이익을 국고로 귀속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부산시민에 환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와 입장문을 일제히 발표했다.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BPA)가 체결한 실시협약서상 북항 1단계 시행 방식은 ‘총사업비 정산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인 BPA(해수부 출자기관)가 총투입비용(보상비, 공사비, 부대비 등 총사업비)만큼 준공시 감정가격으로 땅을 가져가고, 그래도 남는 땅은 전액 국고로 귀속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항만재개발법에는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25%를 공공시설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법령과 다른 불합리한 협약’이라는 지적이 많다. 일례로 부산의 한진CY 부지조차 사업 시행사가 용도변경 대가로 3600억 원을 공공기여로 내놓는 마당에 항만으로 인한 불편은 부산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항만개발 이익은 중앙으로 가져간다는 논리는 말도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목할 부문은 용도지역 변경 권한을 가진 부산시가 북항 1단계 실시계획 인가 과정에서 용도지구상 준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준 덕분에 북항 1단계 지구의 토지가치가 상승해 재개발 사업을 원만히 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더욱이 부산시와 지역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등에서 ‘개발이익 25% 재투자’ 규정을 ‘절반(50%) 이상’ 등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해수부 장관과 BPA 사장이 체결한 기존 실시협약서를 ‘개발이익을 원도심에 되돌려준다’는 내용으로 시급히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인다.

하지만, 해수부가 북항 1단계 총사업비(2조 4221억 원) 내에서 추진 중인 트램 등 공공콘텐츠 사업(총사업비 1700억 원 상당)마저 딴지를 거는 마당에 앞으로 발생할 5000억 원 상당의 막대한 북항 개발이익을 부산시민들에게 되돌려주기는 만무하다는 여론이다. 해수부로서는 그동안 북항 운영 수익과 함께 북항 재개발 사업으로 땅 보상비도 챙긴 상태에서 북항 개발이익으로 추가된 땅까지 모조리 다 가져가는 형국이어서 “북항에서 땅 장사만 하는 격”이라는 비난을 자초하는 이유다.

동구청, 중구청, 북항막개발반대 시민모임 등은 이날 성명서 등을 통해 "해수부는 준공업지역인 북항 재개발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허가받아 천문학적인 이득을 챙겼다"며 "북항의 개발이익은 지역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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