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중구, 자갈치 공영주차장 놓고 법정에서 만난다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자갈치 공영주차장(사진)을 둘러싼 부산 중구청과 서구청의 대립이 결국 법정소송으로 번졌다.

중구청은 지난 3월 서구청의 변상금 부과를 무효화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2월 서구청이 중구청에 자갈치 공영주차장 전체 부지 중 서구 관할인 973㎡를 20년 넘게 무단 점용했다며 변상금 2억 9600만 원을 청구하자 이에 반발한 것.

서구,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하자
중구 “무효화해 달라” 행정소송


법원은 중구청이 소송과 함께 신청한 변상금 효력 정지 가처분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변상금 납부기한을 넘겼을 때 변상금에 추가로 붙는 가산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서구청이 부과한 변상금의 납부기한은 지난 3월 2일이었다.

두 구청은 지난 2019년 (주)삼환실업의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 주차장 운영권이 중구청으로 넘어온 시점부터 싸움을 벌여왔다. 자갈치 공영주차장은 20년 전 중구청이 발주해 (주)삼환실업이 지었고, 이들이 주차장 건물을 구청에 기부채납 한 뒤 20년 간 무상으로 사용했다. 중구청은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다시 위탁 운영업체를 선정하는 등 주차장 운영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서구청은 ‘주차장 부지 중 일부가 서구 관할’이라며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했고, 지금이라도 주차장을 주민 친수공간으로 바꾸어 줄 것을 요구했다.

중구청은 주차장을 지을 당시 서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고, 하천점용허가에 대해서도 ‘해당사항 없다’는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무단점용 변상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손혜림 기자 hyerimsn@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