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채’ 감사원 감사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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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부산시교육청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부산일보 5월 13일 자 2면 보도)에 대한 감사 실시 검토를 시작했다. 앞서 압수수색을 당한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이 전교조와 특별채용 합의문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비슷한 시기 해직교사 채용이 이루어진 부산시교육청에도 의혹의 눈길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교육청과 시기·기준 유사
곽상도 의원 공익감사 청구
감사원, 감사 실시 검토 시작

20일 감사원은 “부산시교육청을 향한 공익감사 청구건에 대해서 서류 검토 중이며, 필요 시 서면조사와 감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가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감사 착수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앞서 지난 12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감사원에 부산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수처 1호 사건으로 배당된 서울시교육청 조 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채 의혹과 부산시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채가 시기, 채용 대상, 기준 등이 비슷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특히 ‘(해직 교사 특채에) 전교조와의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던 조 교육감이 전교조와 특별채용 합의문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비슷한 시기 비슷한 특채를 진행한 부산시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감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11월 23일 전교조 서울지부와 ‘교육 민주화와 정치적 기본권 등과 관련, 해직 교사를 연내 특별채용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했다. 그리고 그해 말인 12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해직된 전교조 해직 교사 등 5명이 임용됐다. 부산시교육청도 비슷한 시기인 2018년 11월 28일 채용 공고를 내고 이듬해 1월 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해직된 전교조 교사 4명을 임용했다. 부산시교육청은 “2018년 11월 특별채용 공고 이전에 정책협의가 있긴 했지만, 특별채용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곽진석 기자 kw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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