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홍보’로 신종 마약 판매한 30대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신종 마약을 우편을 통해 판매한 30대 업자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0일 “우편물로 신종 마약을 무작위로 광고·배포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A 씨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합성대마와 유사한 성분의 마약
판매 대금은 비트코인으로 받아

A 씨가 다룬 신종 마약은 합성대마와 유사한 신종마약 JWH018. 코로나19 창궐 전 클럽이나 주점에서 ‘해피벌룬’ ‘래핑개스’ 등으로 불리며 은밀하게 유통되어 온 이 신종마약은 아산화질소 합성물이다. 현재 아산화질소는 식약처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각물질로 지정한 상태다. A 씨는 ‘JWH018는 중독성도 없으며 소변검사에도 걸리지 않는다’며 허위정보를 흘렸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에 걸쳐 JWH018의 광고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한편 우편으로 부산과 서울, 인천 등지 영업장 50개소에 수신인을 밝히지 않고 무작위로 마약 성분이 발린 종이조각을 담은 우편을 발송했다.

이후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구매하겠다고 연락이 오면 A 씨는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받고 마찬가지로 우편으로 마약을 배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첩보를 입수한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공개된 주소지를 상대로 탐문을 해 서울의 은신처를 찾아 A 씨를 검거했다. 아울러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마약 판매대금으로 받은 가상화폐 규모를 파악 중이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마약수사계는 “마약으로 의심되는 이 같은 우편물을 받은 경우 손을 대지 말고 가까운 경찰서나 112로 즉시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권상국 기자 ksk@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