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 ‘회피’하면 오히려 ‘해피’해지는 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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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방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부산을 찾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정대현 기자 jhyun@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핵심은 직무와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때 신고하고 회피하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해충돌을 ‘회피’하면 ‘해피’해지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일 부산시와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부산을 찾은 전현희(57) 국민권익위원장은 동구 수정동 <부산일보>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이 내년 5월 19일에 시행되면 200만 명의 공직자, 가족을 포함하면 500만~600만 명이 영향을 받는 광범위한 법”이라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신고·회피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주요 시·도와 청렴 협약을 체결하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는 등 국가 청렴도 강화를 위해 강행군 중이다.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부산시의 청렴도에 대해 전 위원장은 “반부패 정책과 청렴 대책 수립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권익위가 다양하게 지원책을 구상한다”며 “청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도시”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합쳐져 탄생한 기관이다. 한마디로 국가의 부패 방지 컨트롤타워다. 또 ‘국민신문고’에는 매년 1000만 건에 달하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국민 생활 깊숙한 곳까지 다가가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민원 해결 사령탑’인 셈이다.

최근 국민권익위는 부산의 민원 해결에도 힘을 쏟는다. 부산 연제구 거제2재개발구역 레이카운티 아파트(4470세대) 입주예정자 1098명이 제기한 초등학교 설치 민원이 접수되자 지난달 국민권익위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에서 ‘조정 준비회의’를 열기도 했다.

경남 통영 출신으로 부산 데레사여고와 서울대 치대를 졸업한 전 위원장은 1996년 국내 최초로 치과의사 출신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18대와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는데, 20대 총선에서는 서울 강남구을 지역구에서 24년 만에 야당 후보로 당선돼 화제가 됐다. 지난해 총선에서 고배를 마셨는데, 다음 총선에서 부산 지역 출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박세익 기자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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