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까지 고성방가… ‘에어비앤비’에 몸살 앓는 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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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 곳곳에 난립한 공유 숙박 업소 ‘에어비앤비’ 이용객의 고성방가로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다가올 휴가철에 가중될 개연성이 높은 실정이다. 게다가 에어비앤비가 외지인 투자자의 종부세 회피용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다.

영도구 동삼동 해안가에 있는 1000세대 규모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에어비앤비 숙박객의 한밤중 파티 소음으로 피해를 보기 일쑤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지난해 4월 아파트 내 3곳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허가를 받았다”면서 “숙박객들이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한밤중에 노래방 마이크로 소리를 질러 입주민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이 아파트 한 주민도 “주말에 캐리어를 끌고 나타나는 젊은 커플들이 자주 눈에 띈다”면서 “한때는 동 입구마다 무허가 에어비앤비는 불법이라는 안내문도 붙었다”고 말했다.

외국인 도시민박업 등록 13곳
내국인 상대 불법 영업도 성행
주민 신고 들어와야 구청 단속
종부세 회피용 외지인 투자 의혹

20일 영도구청에 따르면 관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건수는 2013년 2건에서 2020년 13건으로 6배 늘었다.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한 종류로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을 이용해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도구청은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허가를 받고,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 동의를 받은 후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 에어비앤비를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규정대로 외국인 손님만 받는 게 아니라 내국인을 받는 불법 영업이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게 현실이다. 지난 3월에도 단독주택을 개조해 영업하던 한 업소가 내국인 숙박으로 적발돼 영업 정지를 당했다. 구청 허가 업소는 13곳인데 에어비앤비 사이트에는 약 17개 업소가 검색돼 무허가 업소도 일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불법 영업이 판쳐도 구청이 선뜻 단속에 나서기 어렵다. 예약 결제 전까지는 숙소의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영도구청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내국인 숙박을 목격하거나 한밤중 고성으로 시끄럽다는 주민 신고가 들어오면 그제야 단속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에어비앤비 영업이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영도에 외지인의 투자 바람이 몰아치면서 이런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신영식 세무사는 “세법상 숙박 영업용으로만 쓰인 것이 확인되면 주택으로 분류하지 않으므로 종부세 회피가 가능하지만, 도시민박업 등록은 실거주만 가능해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영도 구축 아파트의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월 2~3일 에어비앤비 영업으로 주택 대출이자를 갚을 정도”라며 “이런 점을 노린 종부세 회피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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