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골목 상권 활성화, 부산은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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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와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매일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이라는 이들의 영업난으로 지역 경제의 실핏줄인 골목 상권이 붕괴하고 있어 여간 걱정이 아니다. 지난해 8월 골목 상권을 지원할 목적으로 발효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있다. 하지만 그동안 부산시와 대부분 기초지자체가 지원에 요구되는 관련 조례 제정과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손을 놓고 있어 골목 상권 상인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속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지자체 ‘골목형 상점가’ 지원 작업 태만
동네 가게 위해 조례 제정·시행 등 시급

이 시행령은 골목형 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을 수립해 전통시장에 준하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통시장법을 개정한 것이다. 이로써 지자체는 업종과 관계없이 면적 2000㎡ 이내에 소상공인의 점포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조례를 통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부산시와 13개 구·군은 현재까지 지역 사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지 않고 있다. 연제·동래·해운대구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긴 했으나,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한 곳은 전혀 없는 상태다. 이 바람에 부산 지역 수많은 골목 상권은 주차장 건립,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다양한 혜택을 누리지 못한 채 소외되고 있다.

동네 골목에서 작은 점포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영세 상인들에게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영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나날이 문을 닫는 동네 가게가 늘고 골목 상권 상인들 입지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서다. 부산의 지자체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린 이들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책임 방기가 아닐 수 없다. 담당 공무원들이 법규로 허용한 지원 정책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건 직무 유기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러고도 부산시와 일선 구·군이 공공연하게 ‘지역 경제 활성화’ 구호를 외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골목 상권이 무너진다면, 부산경제 회복은 요원할 수 있음을 명심할 일이다.

지자체들이 더이상 꾸물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체 없이 구·군별 실정을 고려한 조례 제정에 발 벗고 나서 경쟁력 있고 특화된 골목형 상점가 형성과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해운대 해리단길, 서면 전포카페거리처럼 상인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활성화된 곳을 참고할 만하다. 지역 화폐 동백전과 배달 앱 등 기존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골목 상권 살리기와 연계하는 것도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테다. 골목 상권의 몰락은 빈곤층 양산과 지역 사회의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지자체들이 골목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 마련에 적극 힘쓰는 게 코로나19 사태를 조기 극복하는 한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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