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 임대차 계약, 신고 안 해도 과태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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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이내일 경우 부과 안 해

다음 달 1일부터 주택 전월세 거래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계약이 한 달이 넘지 않는 초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를 안 해도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용인하기로 했다.

19일 지자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6월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 신고제 순회교육을 시행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3법’ 중 마지막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계약자들은 전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내 주민센터 등에 신고를 해야한다.

수도권과 광역시·도, 시 지역에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보증금 6000만 원이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이다. 경남의 경우 창원, 김해, 양산 등 시 지역은 모두 해당된다. 신규와 갱신 계약 모두 신고 대상이지만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계약 기간이 한 달이 되지 않는 단기 소액 계약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자기 집 인테리어를 위해 인근 원룸에 단기간으로 월세를 사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단기 계약이지만 임대료가 고액이어서 세입자가 신고한 경우는 접수 처리된다.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 시 전입신고도 자동으로 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 이후 한 달 이상 지난 후 전입하는 세입자에게는 전입신고는 자동으로 되지 않지만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그동안 행안부는 아직 이사도 안 했는데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받아주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 대상은 신고대상 임대차 계약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 계약의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는다. 김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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