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오 범죄 방지법 미국 하원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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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서명 후 공식 발효

미국 하원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아시아계 증오 범죄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법은 공식 발효된다.

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364표, 반대 62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대표는 모두 공화당에서 나왔다. 앞서 상원은 지난달 말 94대 1로 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은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과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이 코로나19 대확산 속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공격이 급증하자 지난 3월 공동 발의한 증오 범죄 방지법안을 토대로 한다. 법안 발의 닷새 만에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한국계 여성 4명을 포함한 8명이 총격으로 사망하는 참사가 빚어지면서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 범죄에 관심이 집중됐다. 법안은 대유행 관련 증오 범죄에 대한 모든 보고를 검토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법무부 관리를 배치하고, 증오 범죄에 대응하는 주 및 지방의 사법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멩 하원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사회는 편협하고 인종차별적인 공격을 견디는 데 지쳤다”며 “그들은 두려움 속에 살면서 그들의 아이들과 노부모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에 지쳐 있다”고 말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불만을 표시했지만 한국계인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은 법안 지지를 표명했고, 같은 당 미셸 박 스틸 하원의원 역시 “혐오를 퇴치하는 것은 초당적인 것”이라며 옹호했다.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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