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령3터널 사업 멈춰 달라”… 재개발 주민 쏟아진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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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간 지지부진했던 ‘황령3터널’을 정부가 ‘대도시권 혼잡도로’로 검토(부산일보 4월 29일 자 1면 보도) 하면서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는 지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사업 포함 부지에 아파트 재개발을 추진하던 주민 수백 명이 부산시에 ‘황령3터널 계획 중단’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일몰 후 재개발 추진 연산2지구
“터널 지으면 부지 3분의 1 수용”
재개발 사실상 불가능 ‘날벼락’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7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 주민 388명이 부산시에 황령3터널 계획 중단을 요청하는 집단 민원을 넣었다. 지난해 일몰제에 따른 황령3터널 도시계획시설 효력 상실 이후 해당 부지에 추진하려던 재개발 사업이 터널 재검토로 차질을 빚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해당 사업이 수십 년간 진척 없이 거론만 되면서 장기간 재산권 침해를 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민원이 제기된 지역은 연제구 연산 6동 ‘연산2주거환경개선 지구(연산동 1941번지 일원)’이다. 연산2재개발 구역과 연산3재개발 구역 사이에 위치한 이곳의 면적은 3만 4187㎡이고, 토지 소유자는 426명으로 추정된다. 재개발을 위해 연산6동 재개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꾸린 이들은 지난해 9월 아파트 재개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주거환경개선 지구 해제를 신청했다. 일몰제에 따라 지난해 7월 황령3터널 도로계획이 폐지되면서 재개발 사업이 가능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황령3터널 사업 계획선에는 연산2주거환경개선 지구 부지가 포함된다. 추진위는 황령3터널 사업이 시작될 경우 부지 3분의 1가량이 수용되므로 재개발 사업이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한다. 추진위 추동규 위원장은 “터널 계획을 20년간 끌어오면서 막대한 피해를 주더니 이제는 도시계획시설 효력마저 상실된 상황에서 다시 해당 사업을 검토하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부산시 도로계획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터널 계획이나 해당 부지의 재개발 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국토부 검토 결과 다음 달에 황령3터널 사업이 최종 확정될 경우 민원인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피하면서도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할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길이 1.8km에 왕복 4차로인 황령3터널은 남구 대연동 대연램프와 연제구 연산동 신리삼거리를 잇는다. 접속도로를 포함한 총 길이는 4.16km다. 이 터널이 뚫리면 서면과 연산동 일대 간선 도로 체증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1990년대에 지금의 황령터널인 황령1터널, 황령2터널과 함께 황령3터널도 민자사업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2터널과 3터널은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곽진석 기자 kw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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