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특혜 채용 의혹’ 공수처 첫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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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1월 21일 공수처 출범 이후 첫 압수수색이며, 지난 1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혜 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지정한 지 8일 만이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18일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이 제기된 서울시교육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 명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조사 중이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집무실과 부교육감 집무실, 정책안전기획관실 등에서 인사 관련 자료가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공수처가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직접 청구해 집행한 첫 사건이다. 1948년 검찰 창설 이후 검찰의 승인 없이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해 ‘2021년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 공수처는 지난 7일 서울시교육청에 수사 개시 사실을 공식 통보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17일 압수물 사무규칙을 제정·공포해 강제 수사가 임박했음을 예고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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