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양산시장 소유 농지 앞 제방, 도로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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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가 시장 소유의 농지 앞 하천 제방 관리도로를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고 건축법상 진입도로로 지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18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일권 양산시장은 진입도로 지정에 대한 해명과 함께 경남경찰청은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시장 땅까지만 제방 확충 공사”
정의당 경남도당 특혜 의혹 제기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달 초 김일권 양산시장 소유 농지(1530㎡)와 관련해 특혜 의혹 제보를 받았다”며 “김 시장 소유의 농지에 무허가 건물을 건립했고, 약 20㎡ 규모의 농막도 지었다”고 밝혔다. 또 “김 시장 소유 농지는 하천법상 농작물 재배만 가능해 3.3㎡당 70~8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300만 원을 호가한다”며 “수해복구공사가 완료된 제방 관리도로는 2019년 건축 허가에 따른 진입도로로 지정받았고, 지난해 제방 확충공사를 해 공적 자산 보호가 아닌 사적 자산을 보호하려는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양산시는 자전거도로와 중복되고, 제방 보수 공사를 하면서 기존 도로폭보다 협소하게 조성되자 민원이 발생해 제방 확장공사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현장 방문 결과 그 답변이 얼마나 궁색한지 알 수 있었다”며 “홍수 피해를 막고 둑의 안전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제방도로를 소유주인 국토부와 경남도의 허가도 받지 않고, 시장 소유 농지 옆까지만 제방 확충공사를 한 것은 특혜 의혹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제방 확장이 어려워 홍수 방어막이나 현장 여건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라고 방향을 제시했다”며 “그런데 하천 기본계획 전략환경평가를 무시하고 하천법을 위반해가면 재산 가치 증식을 위해 이용됐다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의당 경남도당은 “제보자가 경남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현재까지 참고인 조사와 관련된 안내조차 받지 못했다”며 “경남경찰청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참고인 조사와 함께 특혜과정에 대한 진실을 수사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 등에 대해 각종 행동강령과 조례를 정비해 이해충돌방지법의 온전한 실행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산시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입도로 지정이 진행됐다”며 “수사가 시작되면 적극 협조하고, 이를 통해 관련 의혹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김태권·김길수 기자 kk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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