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오페라하우스 ‘중구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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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청과 중구청이 벌이는 북항재개발 구역 행정경계 다툼(부산일보 지난해 4월 23일 자 3면 등 보도)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중구청 손을 들어줬다. 1년간의 긴 논쟁 끝에 북항 오페라하우스와 IT·영상·전시지구 4곳 중 2곳이 중구 관할로 결정된 것이다. 동구청은 법원에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행정구역 관할권 조정
IT 등 북항 핵심 부지 중구 결정
동구 “대법원에 행정소송” 반발

17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조위)는 북항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대한 심의를 열고 중구청 측 제안에 따라 북항 매립지 행정구역 경계를 긋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북항의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오페라하우스 부지는 중구로 넘어갔으며, IT·영상·전시지구 4곳 중 2곳도 중구 관할로 결정됐다.

이 문제는 2017년 불거졌는데, 중조위 조정은 지난해 4월 매립면허관청인 부산해양수산청이 중조위에 경계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핵심 쟁점은 북항 해양문화지구 오페라하우스 부지와 IT·영상·전시지구 4곳 부지 관할이다. 동구청 안과 중구청 안의 면적 차이만 해도 약 15만 3000㎡에 달한다.

동구청은 즉각 반발했다. 최형욱 동구청장은 “이번 북항 경계조정 결정안은 헌법재판소 판례를 무시한 무책임한 땅 가르기”라며 “동구는 중조위의 결정문을 받는 대로 대법원에 제소할 계획이며, 동구청은 앞서 IT·영상·전시지구 일부 부지를 양보하면서까지 절충안을 제시했는데 중조위는 이를 무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청장은 이어 “해양문화지구를 반반씩 나눈 기계적 형평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적 권리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진석·변은샘 기자 kw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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