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검찰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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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3개월 만에 대검 넘겨

문재인 대통령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 시민단체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낸 고발 사건이 검찰로 이첩됐다. 사건 접수 3개월 만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월 곽 의원에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단순 이첩하기로 지난 10일 결정했다.

공수처의 이첩 결정은 명예훼손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이 사건 수사가 가능한 검찰이 판단하도록 사건을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사세행에 통보했다. 곽 의원은 지난 2월 문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 씨가 신종 코로나19 피해 예술지원금을 특혜 수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400만 원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에 네 줄을 쓰고 지원 대상자에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문 씨는 “지원신청서는 20여 쪽에 달했다”며 “곽 의원 등이 피해 사실만 발췌해 거짓말의 근거로 악용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사세행은 곽 의원이 문 씨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 가족 구성원 전원의 사생활을 뒷조사하고 객관적 사실을 왜곡해 인격 말살에 가까운 명예훼손을 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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