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에 1심 ‘무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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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살인 혐의 유죄 인정” 양부는 징역 5년 법정구속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함께 기소된 양부에게는 징역 5년형이 내려졌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살인,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모(35)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양부 안 모(38)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 “살인 혐의 유죄 인정”
양부는 징역 5년 법정구속


이들에게는 각각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주된 범죄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그해 10월 13일 정인 양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부 안 씨는 정인 양을 학대하고, 아내인 장 씨의 학대 행위와 폭행을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장 씨에게 사형을, 안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정인 양의 복부를 자신의 발로 밟는 등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은 보호와 양육의 대상이었던 정인이를 잔혹한 범행 대상으로 삼다가 생명마저 앗아갔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양모 장 씨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장 씨가 정인 양의 복부를 발로 강하게 밟아 정인양이 사망에 이르게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곽진석 기자 kw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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