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에 ‘발목’,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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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토지 수용 문제와 각종 민원 속에 사업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 수용이 완료된 곳은 전체 사업 대상 구역의 절반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16일 부산시에 따르면 민간공원 조성 전체 사업 면적 중 43%만 수용이 완료됐다. 사업자 측은 최근 토지 소유주들이 지가 상승 등을 이유로 보상을 미뤄오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명장공원, 동래사적공원, 사상공원의 보상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의 이영민 보상대외사업부장은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한 최근 들어 토지 소유주와 협의 수용이 이뤄지지 않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자나 지자체가 사업을 빨리 추진하고 싶어하지만 협의가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잦다”고 말했다.

부산 전체 면적 중 43%만 완료
협의 지연, 중토위 가기 일쑤
절차 밟는 데 3개월 이상 소요
무연고 묘 이장 문제도 걸림돌

부산시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시행된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험이 있는 공원지역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부지를 매입한 뒤 70% 이상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면적에 대해 주거시설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부산시는 지난해 6월 △명장공원 △사상공원 △동래사적공원 △온천공원 △덕천공원 5개 공원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5246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지의 전체 면적은 225만 1628㎡로, 이 중 200만 9714㎡(89%)가 공원 부지로 마련될 계획이다.

토지 수용 문제 뿐만 아니라 무연고 분묘 이장 문제도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연고 묘지를 개장하려면 토지 소유자가 분묘 인근에 입간판, 현수막 등을 설치해 연고자를 찾고 2회 이상 개장 공고를 거쳐야한다. 이러한 절차는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상공원 등 일부 사업구역은 보상 협의조차 진행되지 않아 지난달 말에서야 1차 개장 공고가 이뤄졌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사업구역 내 무연고 분묘 770여 기 중 이장이 완료된 분묘는 100여 기에 불과하다. 연고자가 있는 423기의 분묘의 경우에도 95기만 이장이 완료됐다.

일부 연고자들이 업체 측에 이장 협상을 요구하거나 묘지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동래사적공원 조성사업 업체 관계자는 “묘 이장 공고 기간이 끝나고도 일부러 가까운 명절까지는 묘를 이장하지 않고 대기하는데, 막상 이장을 시작하면 나는 몰랐다며 나타나는 분도 있다”고 털어놨다.

부산시는 하루 빨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공원운영과 김성영 민간공원조성2팀장은 “모두가 만족하는 토지 보상은 없다”며 “분쟁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을 구하는 등 빠른 시간 안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혜림·탁경륜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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