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평동 산사태’ 국가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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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폭우 때 발생한 부산 사하구 구평동 산사태 피해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법원 “사면 보수 하자로 발생”
유가족 등에 36억 배상 판결

1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임효량)는 사하구 구평동 성토사면 붕괴사고로 인한 희생자의 유가족과 피해 기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피해 유가족 11명과 기업 1곳에 위자료 등을 포함해 36억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이번 사고 원인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피고가 적극적으로 조성한 성토사면과 배수로 보수 하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고 당일, 상당히 많은 비가 내린 점과 지질 특성을 고려해도 사고 책임은 대부분 국가에 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임 부장판사는 “호우 등 자연 현상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끼친 점은 인정되지만 국가는 헌법상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국가의 책임 공제를 10%만 인정했다.

2019년 10월 3일 사하구 구평동 한 성토사면이 붕괴돼 4명이 목숨을 잃고 인근 공장이 큰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들은 그해 12월 “토지 점유자인 국방부가 성토사면에 석탄재를 매립하고 연병장 일대 배수로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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