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전동 킥보드 범칙금 10만 원 음주 라이딩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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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는 ‘음주 라이딩’이 횡행한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13일부터 전동 킥보드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됐지만, 음주 라이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느슨한 실정이다.

경찰청은 13일부터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현재는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무면허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범칙금 2만 원을 내야 한다. 술을 마시고 운전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은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른다. 음주 측정에 불응 시 범칙금은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높아진다.

전동 킥보드 사고는 증가 추세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 사고는 2017년 8건, 2018년 13건, 2019년 14건, 지난해 34건으로 증가세다. 해운대, 광안리 등 해안가나 번화가를 중심으로 젊은 층은 택시 기본거리라면 훨씬 가격이 저렴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는 ‘음주 라이딩’이 잦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에 대한 음주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현재 경찰은 차량 음주 단속을 하다가 의심되는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있으면 단속하고 있다.

법적으로 음주 라이딩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돼 음주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몬 운전자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별도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부산경찰청은 오는 6월 13일까지 계도활동을 한다. 김성현 기자 k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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